건설산업의 시작 국민생활의 중심 한국골재협회
회원사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골재협회가 함께 합니다.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성공을 보증합니다.
한국골재협회는 골재 관련 정보를 빠르고 폭넓게 알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골재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국토교통부고시 2025-495호)하였기에 안내드리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 공제조합에서는 골재선별·파쇄 복구비에 대한 보증서 발급 등을 업무를 하고 있기에,
보증서 발급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서 발급 문의(한국골재협회 공제조합 보증영업부)
T. 02-470-0160 / 070-4060-1624
F. 02-477-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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