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여부 확인

확인절차

01. 이행여부 확인신청서 작성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 서식

※ 골재채취법 제48조제2항에 따라서 협회에 위탁된 경우 협회로 접수

02. 확인신청서 제출

골재선별‧세척 신고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부서, 협회

03. 신고내용 적정여부 심사

신고내용 적정여부 확인(시설장비 보유현황, 환경오염 감소대책, 복구비용 예치 등 확인)

04. 확인증 발급

관할 시/군/구청

확인기준

골재채취업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골재선별·파쇄업

쇄석시설 1식 이상

로더 1대 이상

굴착기 1대 이상

바다골재선별·세척업

로더 1대 이상

굴착기 또는 기중기 1대 이상

제염시설 1식

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저울 각 1대 이상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

※ 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제외

사업추진 현황

골재선별세척 또는 파쇄 구역 현황

골재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 등

골재채취능력평가

제출서류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비 :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원본 각 1부
- 임대 장비의 경우 장비 소유자 증명내용 및 임대계약서

야적장 및 접안시설 : 승인/허가/계약/승낙을 받아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시설‧장비 : 매매계약서 또는 제작증명서 각 1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현황

기존 신고 수리 내용 확인 서류
- 파쇄(세척) 신고 수리 공문(신고필증) 및 신고 조건
- 최초 사업계획서 등 기존 신고내용 확인 서류

사업추진 현황
- 골재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 골재생산 및 이용계획
- 환경오염감소대책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소음‧진동시설 설치신고, 비산먼지발생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관련 서류)
- 복구계획
- 골재채취용 시설의 차폐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 한정)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

사업부지 : 토지등기부등본 원본, 토지임대계약서(신고인 소유일 경우 제외)

세척용 급수시설 : 지하수 사용허가, 상수도 이용계약 등 급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골재채취능력평가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복구비용 예치

현금 납부 또는 골재협회 등이 발행한 보증서 제출

이행여부 확인서

직전년도 골재‧선별파쇄 신도 등의 이행여부 확인증
- 최초 이행여부 신고일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