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융자 개요

조합원에게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어음할인 등을 지원함으로서 조합원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융자 한도

융자한도

총 출자좌수 x 1,333,000원(2025년 기준 지분가) x 융자좌당한도

※ 신용운영자금 좌당한도 : 자기출자지분액의 20% 융자

이율

연 3.0%(선취)

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차입금신청서(조합소정양식)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