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양수·양도 등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및 합병 절차

01. 양도·양수(합병) 신고서 접수

양도를 하는 법인(개인)의 골재채취업 등록이 되어있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담당부서

02. 양도·양수(합병) 적정여부 심사

양수 업체의 등록기준 적정여부 등 확인

※ 양도업체와 양수업체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양도업체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접수 및 서류검토 후 양수 지자체로 서류를 이관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짐 (합병의 경우도 동일)

03. 골재채취업등록증 교부

관할 시/군/구청

변경신고 대상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서

골재채취업 등록증 원본

양도(합병)계약서 사본 ※ 골재채취업 합병의 경우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양수인(합병 후 존속법인)에 관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