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시작 국민생활의 중심 한국골재협회
회원사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골재협회가 함께 합니다.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성공을 보증합니다.
한국골재협회는 골재 관련 정보를 빠르고 폭넓게 알리겠습니다.
양도를 하는 법인(개인)의 골재채취업 등록이 되어있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담당부서
양수 업체의 등록기준 적정여부 등 확인
※ 양도업체와 양수업체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양도업체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접수 및 서류검토 후 양수 지자체로 서류를 이관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짐 (합병의 경우도 동일)
관할 시/군/구청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서
골재채취업 등록증 원본
양도(합병)계약서 사본 ※ 골재채취업 합병의 경우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양수인(합병 후 존속법인)에 관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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