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시작 국민생활의 중심 한국골재협회
회원사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골재협회가 함께 합니다.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성공을 보증합니다.
한국골재협회는 골재 관련 정보를 빠르고 폭넓게 알리겠습니다.
조합원이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보증대상으로 합니다.
※ 골재채취업을 등록하여야 우리조합의 보증서 발급 가능
일반보증 :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지급보증 : 인허가보증, 리스보증, 자재구입보증, 전기요금 납부이행보증,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행보증, 단지관리비 납부이행보증
골재채취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조합원이 골재채취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것
조합원이 완료한 채취구역의 복구 등의 시공 중 설계도서에 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조합원이 골재채취 등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이들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정부투자기관이 골재채취등과 관련하여 조합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담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조합원이 골재채취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자재구입대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조합원이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 등으로부터 장비 등을 대여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이행보증
조합원이 골재채취업에 필요한 전력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예치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조합원이 골재채취 등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정부투자기관이 골재채취 등과 관련하여 조합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부담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납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조합원이 골재채취단지에서 단지관리자로부터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고자 할 때, 부담하는 단지관리비 분할납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