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변경신고 절차

01.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

법인(개인)의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담당부서, 협회

※ 골재채취법 제48조제2항에 따라서 협회에 위탁된 경우 협회로 접수

02. 등록사항 변경신고 적정여부 심사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03. 골재채취업등록증 교부

관할 시/군/구청

변경신고 대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상호·명칭의 변경

법인 대표자의 변경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한 경우

제출서류

골재채취업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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