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시작 국민생활의 중심 한국골재협회
회원사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골재협회가 함께 합니다.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성공을 보증합니다.
한국골재협회는 골재 관련 정보를 빠르고 폭넓게 알리겠습니다.
골재류는 수출입공고 제4조에 의한 “수출제한 품목”으로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
지하철공사, 석유비축공사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골재
광물채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골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 따라 골재원별로 수출물량을 정하는 골재
대외무역법 제11조
수출입공고 제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골재류 수출업무 승인 요령
대외무역법 제11조 및 수출입공고 제5조별표2에 의하여 다음의 골재류는 협회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수출 가능
HS : 2505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를 제외한다.)
HS : 10
규사 – 규산분(SIO₂)이 90% 이하인 것
HS : 90
기타
HS : 2517
자갈ㆍ왕자갈ㆍ쇄석(콘크리트용ㆍ도로 포장용ㆍ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ㆍ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매카담 및 제 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입상ㆍ파편상ㆍ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다만, 구석·싱글·플린트는 수출승인 없이 가능
HS : 41
대리석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