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시작 국민생활의 중심 한국골재협회
회원사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골재협회가 함께 합니다.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성공을 보증합니다.
한국골재협회는 골재 관련 정보를 빠르고 폭넓게 알리겠습니다.
정시평가 대상
골재채취업 등록업체로 당해 연도 2월 15일 이전에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업
신청기한
매년 2월 15일 18시까지
※ 2월 15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업무일까지
서류 제출방법
한국골재협회 본회 및 지회 방문 혹은 우편접수
추가 서류 보완
평가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후 필수 제출 서류에 대한 보완필요 사항이 있을시 협회에서 보완필요 사항에 대한 안내문 팩스 발송
※ 보완 기간 : 당해 연도 3월 말까지 협회 도착분까지 인정
실태조사
필요 시 제출한 서류 검증을 위한 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능력평가 결과 공시
공시 일자 : 당해 연도 6월 30일
공시 방법 : 국토교통부 및 한국골재협회 홈페이지 게재
능력평가 결과서 발행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행
평가신청자의 신청시 발행
결과서 용도 및 제출처 기재 후 팩스 신청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안내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다운로드↓
기본서류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행 원본)
신청서 다운로드↓
시설·장비 관련 서류
평가신청자 소유의 장비 및 「여신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체로부터 임대한 장비로 소유 및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기술인력 관련 서류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장비당 최소 1인 이상의 자격증 사본 및 고용여부 확인 서류 각 1부
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기술인력이 상근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실적관련서류
최근 3년간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산림골재채취업의 경우「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신고) 증명서류)
최근 3년간 분기별 골재채취현황보고서(지자체 보고 내용) 각 1부 [별지 제16호 서식]
※ 업종별 세부사항 [안내문 다운로드] 내용 참고
별지 제16호 서식 다운로드↓
신인도 관련서류
직전년도 재무제표 1부(세무대리인 확인) 법인사업자 : 4월 15일까지 제출 개인사업자 : 5월 31일까지 제출 ※ 신설업체 : 개시대차대조표 제출 / 개인사업자 : 자산평가액 보고서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발급서류 ※ 미제출 시 관련규정에 따라 최종평가량의 15% 감량
그 밖에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인도항목 중 해당사항 제출 ※ 세부사항 [안내문 다운로드] 내용 참고
평가(업종) 건당 194,700원(부가세포함)
한국골재협회 계좌 납부 (하나은행 : 386-910032-45104)
골재채취능력평가 업종 2건 이상인 경우 업종별 능력평가신청서 각각 작성
능력평가 수수료 금액 및 업체명을 명확히 입력해야 확인 가능
납부된 능력평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