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평가방식

골재채취능력은 골재채취업자가 평가받으려는 업종별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

골재채취능력

실적 평가물량

시설·장비능력 평가물량

신인도 평가물량

실적평가

위 산식 중 실적평가물량은 최근 3년간 골재를 채취한 실적(영업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 동안 골재를 채취한 실적을 말한다)을 연평균 실적으로 환산한 물량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시설·장비 평가

위 산식 중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은 골재채취업자가 ~ (생략) ~ 보조 시설·장비의 채취능력의 합을 그 보조 시설·장비의 수로 나누어 산출되는 물량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

장비의 구분

수중골재채취업

주 시설·장비 : 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

보조 시설·장비 : 로더, 굴착기, 쇄석기 또는 선별기

바다골재채취업

주 시설·장비 : 바다골재채취선, 접안시설

보조 시설·장비 : 로더, 굴착기 또는 기중기, 제염시설

산림골재채취업

주 시설·장비 : 쇄석시설

보조 시설·장비 : 로더, 굴착기

육상골재채취업

주 시설·장비 : 굴착기

보조 시설·장비 : 로더, 선별기

골재선별ㆍ파쇄업

주 시설·장비 : 쇄석시설

보조 시설·장비 : 로더, 굴착기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주 시설·장비 : 제염시설

보조 시설·장비 : 로더, 굴착기

주 시설·장비의 채취능력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

보조 시설·장비의 채취능력의 합을 그 보조 시설·장비의 수로 나누어 산출되는 물량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

신인도 평가

법적 기준에 따른 실적평가 물량과 ~ (생략) ~ 골재채취 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25

증량항목 및 증량비율

신용평가등급이 AA등급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1급 이상의 환경, 안전 또는 품질관리 관련 기술인력을 고용한 경우 : 기술인력 1인당 100분의 1(최대 100분의 3까지 인정한다)

최근 3년간 무재해인 경우 : 100분의 2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을 받은 경우 : 100분의 2

영업기간이 10년 이상 14년 이하인 경우 : 100분의 2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

보유 중인 보조 시설ㆍ장비(「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이상인 경우: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보조 시설ㆍ장비 1대 당 100분의 1(최대 100분의 5까지 인정한다)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친환경 시설ㆍ장비를 사용한 경우 : 100분의 3

친환경 시설‧장비

감량항목 및 감량비율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미달되는 자본금(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상의 자본금에서 제출된 대차대조표 등 서류상의 실질자본금을 뺀 금액을 천만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1억 원당 100분의 1

시설ㆍ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미달되는 시설ㆍ장비 1식당 100분의 5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미달되는 기술인력 1인당 100분의 1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량비율 가) 평균재해율의 1배 초과 2배 이하 : 100분의 5 나) 평균재해율의 2배 초과 3배 이하 : 100분의 10 다) 평균재해율의 3배 초과 또는 서류 미제출시 : 100분의 15

최근 2년 이내에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의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징역ㆍ금고 또는 벌금의 형을 받은 경우 : 위반건수 (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을 받은 경우 위반건수는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별로 100분의 1

최근 2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징역·금고 또는 벌금의 형을 받은 경우 : 위반 건수별로 100분의 2

골재채취 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