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의 한도

신용거래 기본한도

구분 보증한도 비고
종류별 최고 최저
일반보증 입찰보증 (7) (2)
계약보증 11 2
하자보수보증 (4) (0.5)
지급보증 인/허가보증(복구보증) 15 2
전기요금 납부이행보증 (1) (0.5)
리스보증 (1) (0.5)
자재구입보증 (1) (0.5)
공유수면점·사용료이행보증, 단지관리비납부이행보증 (15) (2)

※ 하자보증, 입찰보증 ()는 계약보증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리스보증·자재구입보증·전기요금납부이행보증, 공유수면점·사용료이행보증, 단지관리비납부이행보증 ()은 인·허가보증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 계산방법

담보좌수

x

보증배수

x

지분가(1,333,000원)

입보면제거래

약정인의 경우

입찰보증 : 출자지분액의 3배

입찰보증을 제외한 보증 : 출자지분액의 1배

※ 융자를 이용할 경우 그 이용좌수에 대하여는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