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가입안내

한국골재협회 가입요건 및 협회비 납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격요건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

회원관리·의무

권리에 관한 사항

1. 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ㆍ향수하는 권리

2. 협회의 임원, 대의원, 각종 위원회의 위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각종 규제완화 업역보호를 위한 회원의견 반영

4. 협회운영에 참여

5. 회원명부에 등재

(협회정관 제9조)

의무에 관한 사항

1. 이 정관과 각종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2. 골재채취업자의 품위를 보전하는 의무

3.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

4.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의무

(협회정관 제10조)

회원 혜택

골재 관련 책자 발행 배포

골재채취관련 법령집 발행 - 골재채취법, 산지관리법 등

골재채취업 등록명부 발행

골재채취업 등록업체 현황 및 관련 통계 수록

지자체 담당 및 유관기관 정보 수록

골재채취 법령관련 질의·회신집 발행 - 골재채취 관련 유권해석 사례수록

협회소식지 발행(수시) - 업계 동향 및 골재관련 정보 제공

골재관련 간행물 - 골재관련 용역성과물 발행

골재 관련 각종 정보 제공 및 상담

골재관련 법령 상담 서비스

골재채취 관련 상담

골재업 등록 및 허가(신고)관련 상담

골재수급 및 가격 동향 -골재수급계획 및 지역별·골재원별 골재가격 정보 제공

제도 개선 및 기술개발 관련 세미나 개최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 의뢰

선진국 골재채취 제도 및 기술관련 세미나 개최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각종 국제행사 참여기회 제공

회원사 애로사항 조치

골재채취 허가물량 확대 지원

불법업체 단속

인허가 관련 규제 완화

업계 경영비용 부담 완화 지원

우수회원사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정부포상 및 건단연 포상 추천

기타 회원에 관한 지원사업 등

협회비 안내 및 납부방법

입회비

협회의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가 회원가입 시에 납부하는 회비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

수중, 산림, 바다 단일 업종 : 500만원

육상, 선별파쇄, 선별세척 단일 업종 : 300만

2개 이상의 업종 : 500만원

※ 입회비는 1회 납부로 종결됨

통상회비

통상회비는 회원의 당해연도 채취계획(허가)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금액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기본회비

당해연도 채취계획량(허가, 신고)이 없는 회원에 부과합니다.

※ 기본회비 : 240만원

회비와 세제상 관계

납부된 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방법

은행납부

가입신청자 명의로 협회 계좌에 입금

거래은행 : 하나은행

계좌번호 : 151-070418-00105

예 금 주 : 한국골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