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시작 국민생활의 중심 한국골재협회
회원사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골재협회가 함께 합니다.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성공을 보증합니다.
한국골재협회는 골재 관련 정보를 빠르고 폭넓게 알리겠습니다.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
1. 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ㆍ향수하는 권리
2. 협회의 임원, 대의원, 각종 위원회의 위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각종 규제완화 업역보호를 위한 회원의견 반영
4. 협회운영에 참여
5. 회원명부에 등재
(협회정관 제9조)
1. 이 정관과 각종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2. 골재채취업자의 품위를 보전하는 의무
3.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
4.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의무
(협회정관 제10조)
골재채취관련 법령집 발행 - 골재채취법, 산지관리법 등
골재채취업 등록명부 발행
골재채취업 등록업체 현황 및 관련 통계 수록
지자체 담당 및 유관기관 정보 수록
골재채취 법령관련 질의·회신집 발행 - 골재채취 관련 유권해석 사례수록
협회소식지 발행(수시) - 업계 동향 및 골재관련 정보 제공
골재관련 간행물 - 골재관련 용역성과물 발행
골재관련 법령 상담 서비스
골재채취 관련 상담
골재업 등록 및 허가(신고)관련 상담
골재수급 및 가격 동향 -골재수급계획 및 지역별·골재원별 골재가격 정보 제공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 의뢰
선진국 골재채취 제도 및 기술관련 세미나 개최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각종 국제행사 참여기회 제공
골재채취 허가물량 확대 지원
불법업체 단속
인허가 관련 규제 완화
업계 경영비용 부담 완화 지원
정부포상 및 건단연 포상 추천
협회의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가 회원가입 시에 납부하는 회비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
수중, 산림, 바다 단일 업종 : 500만원
육상, 선별파쇄, 선별세척 단일 업종 : 300만
2개 이상의 업종 : 500만원
※ 입회비는 1회 납부로 종결됨
통상회비는 회원의 당해연도 채취계획(허가)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금액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당해연도 채취계획량(허가, 신고)이 없는 회원에 부과합니다.
※ 기본회비 : 240만원
납부된 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신청자 명의로 협회 계좌에 입금
거래은행 : 하나은행
계좌번호 : 151-070418-00105
예 금 주 : 한국골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