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시작 국민생활의 중심 한국골재협회
회원사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골재협회가 함께 합니다.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성공을 보증합니다.
한국골재협회는 골재 관련 정보를 빠르고 폭넓게 알리겠습니다.
수시평가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
매년 2월 15일 이후에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정시에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2 제3호 가목 중 주 시설·장비의 변동이 발생 한 자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연도의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협회에 골재채취능력평가를 요청한 자
서류 제출방법
한국골재협회 본회 및 지회 방문 혹은 우편접수
추가 서류 보완
평가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후 필수 제출 서류에 대한 보완필요 사항이 있을시 협회에서 보완필요 사항에 대한 안내문 팩스 발송
실태조사
필요 시 제출한 서류 검증을 위한 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능력평가 결과 공시
공시 일자 : 평가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공시 방법 : 한국골재협회 홈페이지 게제
능력평가 결과서 발행
결과 공시 후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행
평가신청자의 신청시 발행
결과서 용도 및 제출처 기재 후 팩스 신청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안내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다운로드↓
기본서류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행 원본)
신청서 다운로드↓
시설·장비 관련 서류
평가신청자 소유의 장비 및 「여신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체로부터 임대한 장비로 소유 및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기술인력 관련 서류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장비당 최소 1인 이상의 자격증 사본 및 고용여부 확인 서류 각 1부
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기술인력이 상근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실적관련서류
최근 3년간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산림골재채취업의 경우「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신고) 증명서류)
최근 3년간 분기별 골재채취현황보고서(지자체 보고 내용) 각 1부 [별지 제16호 서식]
※ 업종별 세부사항 [안내문 다운로드] 내용 참고
별지 제16호 서식 다운로드↓
신인도 관련서류
직전년도 재무제표 1부(세무대리인 확인) ※ 신설업체 : 개시대차대조표 제출 / 개인사업자 : 자산평가액 보고서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발급서류 ※ 미제출 시 관련규정에 따라 최종평가량의 15% 감량
그 밖에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인도항목 중 해당사항 제출 ※ 세부사항 [안내문 다운로드] 내용 참고
평가(업종) 건당 194,700원(부가세포함)
한국골재협회 계좌 납부 (하나은행 : 386-910032-45104)
골재채취능력평가 업종 2건 이상인 경우 업종별 능력평가신청서 각각 작성
능력평가 수수료 금액 및 업체명을 명확히 입력해야 확인 가능
납부된 능력평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