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시작 국민생활의 중심 한국골재협회
회원사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골재협회가 함께 합니다.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성공을 보증합니다.
한국골재협회는 골재 관련 정보를 빠르고 폭넓게 알리겠습니다.
시행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인/허가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의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채권자와 협의한 경우 보증금 지급을 대신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이 직접 복구대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보증서에 기재된 골재채취 등의 계약의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복구 등의 계약이행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사실로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기사용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전기요금을 완납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서 청구 공문
당해 보증서 사본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보증사고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