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설립근거

골재채취법 제40조(공제사업)

설립목적

조합은 조합원에게 골재채취업 영위에 따른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회연혁

2021 ~ 현재

2025. 03. 26윤기석 회장 취임

2001 ~ 2020

2013. 03. 28박도문 회장 취임

2010. 05. 17박예식 회장 연임

2005. 03. 23조합 창립총회

2003. 11. 01조합업무 개시

2003. 09 .05(前)건설교통부 장관 공제사업 인가 (골재채취법 제40조 의거)

1993 ~ 2000

1993. 07. 15한국골재협회 설립 (골재채취법 제 38조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