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시작 국민생활의 중심 한국골재협회
회원사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골재협회가 함께 합니다.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성공을 보증합니다.
한국골재협회는 골재 관련 정보를 빠르고 폭넓게 알리겠습니다.
골재채취법 제40조(공제사업)
조합은 조합원에게 골재채취업 영위에 따른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 03. 26윤기석 회장 취임
2013. 03. 28박도문 회장 취임
2010. 05. 17박예식 회장 연임
2005. 03. 23조합 창립총회
2003. 11. 01조합업무 개시
2003. 09 .05(前)건설교통부 장관 공제사업 인가 (골재채취법 제40조 의거)
1993. 07. 15한국골재협회 설립 (골재채취법 제 38조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