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시작 국민생활의 중심 한국골재협회
회원사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골재협회가 함께 합니다.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성공을 보증합니다.
한국골재협회는 골재 관련 정보를 빠르고 폭넓게 알리겠습니다.
최근 국회 정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2호(2025.11.14.)와 관련하여 우리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25.11.28일까지 산림골재지원실(FAX : 02-477-708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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